[314호]정론직필

2001-10-17     언론노련
KBS 이용택 집행부의 진퇴를 결정할 탄핵찬반투표가 KBS 전조합원을 상대로 18일부터 이틀동안 실시된다. 이용택 집행부는 이번 탄핵투표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탄핵으로 규정하고 탄핵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법과 규약을 무시한 이용택집행부의 독선이요 아집일 뿐이다.이번 탄핵투표는 '총회소집권은 산별노조에 있다'는 노동조합법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본부 및 지부총회를 규정한 언론노조 규약에 따라 KBS 전체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합법적인 총회이다.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이규현 전북도지부장을 해노해위자로 몰아 전임을 해제하고 성원미달로 무산된 대의원대회의 책임을 물어 탄핵에 찬성하는 몇몇 지부장을 전임해제한 행위는 합법적인 임시총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이용택집행부는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공작을 즉시 중단하고 현집행부에 대한 전체 조합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탄핵투표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파탄지경에 이른 KBS본부를 살리는 길이며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다.이용택집행부의 주장대로 임단협 협상이 아무리 시급하다 해도 조합원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수 는 없다. 조합원의 지지와 투쟁력을 상실한 집행부가 사측과의 교섭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최근에 이용택집행부가 조합원의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이 학자금과 인사제도에 대한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 10년의 성과를 일거에 허물어뜨린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탄핵투표 결과 부결된다면 집행부가 오는 26일 소집한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내의 갈등을 수습하고 조합원의 결집된 힘을 모아 당당하게 교섭에 나서면 될 일이고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면 즉시 직무대행 체제하의 비대위를 구성해 협상에 임하면 될 것이다. 어느 경우나 지금처럼 조합원의 불신이 내재된 상태에서 교섭을 하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보다 나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조합원의 총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이다.조합원의 총의가 두려워 이를 막으려다 모두가 더 큰 불행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이용택집행부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언론노보 314호(2001.10.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