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호]KBS 어용노조에 조합원 준엄한 심판
2001-11-01 언론노련
<산별, 1년을 돌아보며>4. KBS와 산별노조 생명은 자주성 민주성 탄핵결과 수용하라산별출범 주역 이제와서 '산별 인정 못해'중앙집행위 결정 불인정은 거대조직 횡포KBS본부 정·부위원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가 끝났음에도 KBS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본부 조합원 58.7%가 투표에 참가하고 90.7%가 찬성했으나 탄핵 당한 당사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이제는 언론노조를 상대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 내년까지 가겠다는 속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KBS본부 조합원들의 무관심과 냉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별노조 2만 조합원들의 분노,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훼손, 이로 이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KBS사태와 산별노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산별'의 관점에서 정리하며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먼저 언론노조는 KBS사태에 관하여 지극히 조심스러우며 냉정한 시각을 견지해왔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산별 집행부와 중앙집행위원 모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자신한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KBS집행부의 항의는 물론 노정추로부터도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KBS집행부가 언론노조 중앙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언론노조에 죄가 있다면 규약대로 처리해 온 것뿐이다. 산별이 절대선은 아니나 최근 KBS노보와 같은 무차별적인 공격은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선 징계문제이다. 조합원 직선으로 뽑힌 정·부위원장을 제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인데, KBS집행부는 여기에 대해 노사관계법과 노동부 질의회시를 들이대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BS집행부의 주장은 산별노조 출범 전의 얘기이다. 가장 유력한 법적 근거로 주장하는 노동관계법 제16조 제1항 2호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에서의 임원은 언론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KBS의 경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로써 언론노조의 산하지부(본부)인 것이다. 산하 지부(본부) 임원을 산별 중앙에서 징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우리노조 규약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 조항은 양날의 칼이다. 산별지도부가 민주적일 때 이것은 산하 지부를 통제하는데 최고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산별지도부가 어용일 때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6,70년대 어용 산별이 그랬다. 출범 전 우리는 이 조항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고 출범 초기에는 산별 중앙의 힘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규약을 통과시켰다. 창립대회에 가장 많은 발기인을 참석시킨 곳은 다름 아닌 KBS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규약을 적용했다고 해서 법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은 산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5천명 조합원 직선으로 뽑힌 정·부위원장을 몇 명 되지도 않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명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들렸다. 이야말로 거대 조직의 횡포요 폭거가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면면은 어떤 조직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당사자들은 소명의 기회를 활용하지도 않았고 재심(중앙위원회)도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본부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BS노동조합은 언론노조와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80% 이상이 찬성했던 산별투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KBS본부 임시총회 소집 문제이다. 노동부가 KBS본부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반려한 핵심 내용은 'KBS노조는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니 산별노조에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언론노조 규약은 지부(본부) 소집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시 총회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KBS본부 조합원 과반수가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조합원들이 중앙집행위원이었더라도 똑같은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KBS본부 집행부가 몇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 불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이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론노조가 산하 조직의 총회를 소집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다만 KBS본부 집행부는 KBS노조 구 규약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문제의 불법성을 집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회 소집을 결정한 이후 KBS본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이규현 소집권자 역시 공동 선관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KBS본부 집행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 상태에서 KBS 구 규약에 따른 선관위 구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이규현 소집권자는 KBS본부와 사측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공정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그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이제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자.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과 민주성이 아니던가. "조합원의 총의를 단결의 씨앗으로 삼아 집행부, 노정추 모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집행부에서 '불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일은 노동조합 내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고 원칙이었다. 또 다시 이번 투표의 결과를 부정하고 법적인 절차에 의지한다면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노조의 최고 의사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사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역시 조합원의 민의에 승복하는 것이다. … 조합원의 총의는 바로 노동조합의 힘이며 그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10.19 KBS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아나운서협회, 여성협회, TV카메라협회, PD협회)박강호 언론노조 부위원장/ 언론노보 315호(2001.11.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