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호]강을영의 노무상담-사직서 수리되지 않은채 퇴사하면 퇴직금 불이익 우려
2001-11-01 언론노련
A는 B사에 다니면서 평소 가고 싶어했고 또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C사에 입사원서를 내어 채용통보를 받았다. 다만 C사는 채용통보와 함께 A에게 담당업무가 시급하니 10일 후에 출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A는 서둘러 B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0일 후부터 C사에 입사해 근무하였다.그런데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시에는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한 취업규칙(사규)을 어겼다며 퇴직금과 마지막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A는 어떻게 해야 할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가 성립한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에 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일주일, 10일,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기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직서는 효력을 갖게 된다. 동 조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통보한 후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그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을 월급 등 기간급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 통보 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01. 10. 20. 사직서를 낸 근로자의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라면 이 근로자의 사직서는 1임금 지급기인 11월을 지나 12월 1일부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B사는 A에게 사직서의 효력 발생일까지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공제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감액하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는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삭감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이다.*** 지난호 사례의 제목은 사직서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따라 해당부서 전원에게 각각 사직서 제출을 설득하고 이들 사직서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여도 유효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해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상담 : 법무법인 덕수 02-567-2316/ 언론노보 315호(2001.11.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