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호]한국일보 비신사적 보복인사
2001-11-14 언론노련
86명 승진하면서 노조원은 전원 배제 비조합원 탈퇴자는 포함 노조 강력반발 한국일보가 승진발령을 내면서 파업투쟁에 동참했던 조합원 전원을 배제한 보복인사를 단행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한국일보는 지난 5일 86명에 대한 승진발령을 발표했으나 노동조합원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한국일보 지부는 이에 대해 '최근 노사갈등에 불만을 품은 사측이 파업참가자들을 상대로 보복인사을 자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파업참가 조합원 중 승진자가 1명도 없는 점 △파업종료 뒤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2명과 최근 노조를 탈퇴한 화상부 조합원 4명이 승진에 포함된 점 △윤전부의 경우 비조합원인 정사원 전원이 승진 발령된 점 등을 제시했다.지부는 이번 인사를 '노조 파괴와 무력화를 의도한 사측의 도발'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항의를 비롯해 모든 가능한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지부는 또 '조합원 1명이 부장대우로 승진됐다는 사측의 해명 역시 설득력이 없다'면서 '해당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복인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노무법인 참터 김철희 공인노무사는 '만일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이 입증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표이사의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사측이 인사권을 악용해 노조파괴를 시도하는 경우 사용되는 수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언론노보 316호(2001.11.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