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호]외국의 윤리규정 - 2. 워싱턴포스트
2001-11-29 언론노련
기자 친인척 직업도 공개, 비리 원천봉쇄객관성 위해 보도기사 의견기사 엄격 분리'워싱턴포스트는 진실과 공익을 위해 어떠한 물질적 손해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유진마이어가 1933년 워싱턴포스트를 창간할 때 만든 원칙 중 하나다. 워싱턴포스트는 창업자가 제시한 6가지 원칙에 덧붙여 윤리규정을 제정했다. 워싱턴포스트 윤리규정 서문은 자사 신문에 대한 자존심과 함께 이 규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왜 필요한 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자유세계의 수도에서 발행되는 권위 있는 일간지로서 특별한 책임과 함께 이어받은 힘을 완벽하게 인식해야 한다. 소외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만함을 배척하며 대중을 품위 있고 솔직하게 대해야만 한다.' 윤리규정이 내세우는 첫 번째 원칙은 청렴함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익의 충돌은 물론, 이익충돌의 징후까지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청렴함의 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일반적인 사업에서 적용되는 청렴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구속력이 작용된다는 것이다. 뉴스제공자로부터 어떠한 물품이나 선물 수수, 행사장 무료입장도 금지된다. 매우 간단한 식사초대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자석만이 유일한 예외다.모든 금융·경제부서의 구성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금융자산과 투자내역을 부서 책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부서에 상관없이 모든 취재기자와 편집기자는 자신의 취재 및 편집업무가 이익의 충돌을 불러오거나 그러한 징후가 있을 수 있는 금용 자산과 투자 내역을 부서 편집 책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편집 책임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경영책임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또 음성적 금품수수와 재산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계약이나 겸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사의 겸업규정과도 비슷한 이 규정은 그러나 '뇌물수수를 숨길 목적으로 행해지는'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청렴규정은 기자 본인에게 머무르지 않는다.기자는 자신의 친인척에게 윤리규정에 동일한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의 고용과 사업이 워싱턴포스트의 정론을 훼손할 수 있음을 알려야만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제도적으로 가족 구성원과 친인척의 사업 등을 편집국 책임자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이밖에 공정보도와 관련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일례로 사설(해설기사)와 비사설(보도기사)의 구분은 형식과 완벽함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분리는 독자로 하여금 보도기사와 사설면의 주장(해설기사)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타 신문과 매체로부터 제공된 모든 기사에는 출처를 명시토록 했다. '표절은 언론인에게 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중 하나'라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입장이다.윤리규정은 정정보도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확한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의 목표인 만큼, 공정한 보도는 곧 신문의 방패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신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모두의 목소리를 정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이외에도 워싱턴포스트는 뉴스가공과 취재를 목적으로 한 기자의 신분위장, 가능한 모든 경우 익명사용의 금지, 감정적 언어 사용 금지, 모독적인 단어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신문의 품위와 언론사로서의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노보 317호(2001.11.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