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호]월 47만원 이하 악덕사업장 70곳

2001-12-12     언론노련
민주노총 최저임금 미지급 업부 노동부 신고유치원교사, 공공기관, 하청업 노동자 포함민주노총과 전국여성노조는 지난 4일 그간 최저임금(월 47만4600원) 위반 신고를 접수한 사업장 70곳에 대해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접수했다.이번 고발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비정규직 공대위 등 노동사회단체가 지난 10월부터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감시단'을 발족해 5주에 걸쳐 신고를 받은 총 226건 중 사업주가 시정을 거부한 7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감시단이 접수받은 226건의 신고 중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으로 나타난 곳은 총 156곳으로, 감시단은 이중 84곳을 시정 조치됐으며 2건에 대한 시정을 약속 받았다.노동부에 접수한 70개 사업장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7곳, 경기 1곳, 인천 1곳, 광주 1곳, 전북 1곳, 부산 3곳, 경남 2곳, 대구 54곳이다.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곳은 4곳,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66개로 무노조 사업장이 9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고발된 대부분의 사업장은 공공기관사업장, 하청업체, 용역업체, 서비스업체, 파견업체, 벤처업체 등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용역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밑도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노동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9년부터 2001년 8월 현재까지 사법처리건수는 불과 4건'이라면서 '노동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용자의 불법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조건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보다 더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감시단은 '노동부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거부하면 직접 고소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주가 사법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보 318호(2001.12.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