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호]조광출판 '부당징계' 말썽
2001-12-12 언론노련
광주·전남지역 조선일보 인쇄업체인 조광출판이 임단협 기간 중 지부위원장에게 '억지 징계'를 내려 말썽이 일고 있다.조광출판 사측은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영환 지부위원장에게 2개월 정직조치를 내렸다. 사측은 또 정 위원장의 작업장 출입을 저지하며 '작업장에 출입하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측은 징계이유로 '지난 6월 근무중인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병원진단 4주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들었다. 지부는 그러나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단서는 허위문서'라면서 '허위 작성 사실을 시인한 담당 의사의 증언을 녹취해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를 '편법을 동원해 노조를 압살하려는 일대 폭거'로 규정했다. 사측은 임단협 교섭 진행 중이었던 지난달 27일에도 '매출감소와 노조 임금인상 등으로 공장 폐쇄를 심각히 고려 중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부에 보내는 등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여왔다.지부는 또 이번 사태를 '임금교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밀어 부당한 징계를 행사해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사측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보 318호(2001.12.1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