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호]김영의 노동상담

2002-11-27     언론노조
노조 가입범위Q.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가입범위(조합원의 자격과 가입)를 설정한 경우 가입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A.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노동조합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게 된다. 언론노조의 경우 규약 제7조(조직대상)에 따라 '전국의 언론산업 및 관련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언론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대해 단체교섭대상으로 할 것과 가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정한 조합원자격 규정은 효력이 없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노동자로서 동법 제2조 4호 단서 및 제5조와 기타 관계법령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받지 않는 한 그 조합의 규약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스스로 정한 바에 따라서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인정은 필요없는 것이다.(보사노3210, 1962.9.25)총무·인사·노무담당자, 경리·회계·출납·재정담당자,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노동자의 경우가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가입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할 수 없다. 단협에 명시된 가입 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6.6.28, 노조 01254-665) 단체협약의 조합원 가입 제한 규정으로 기존 조합원 범위에 속했던 자가 승진, 배치전환 등의 이유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단체교섭의 노조측 담당자로 나온 조합원이나 평소 조합활동에 열심인 노동자를 승진시킴으로써 그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조합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진 승진 등은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가 된다(1991.2.26, 90누4037) <언론노보> 제343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