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디지털지상파TV 전송방식에 관한 방송위원회 입장에 대한 논평
2001-02-22 언론노조
[논평] 디지털 지상파TV 전송방식에 관한 방송위원회 입장에 대한 논평 지난 21일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최근 찬·반 논의가 있는 디지털 전송방식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디지털 전송방식에 대하 결정은 전파법에 따라 정보통신부 소관이나, 방송위원회는 전송방식 논란으로 디지털방송 추진일정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2. 찬·반 논의가 있는 비교테스트는 추진주체인 방송사업자들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방송사업자 또는 관련단체(한국방송협회)가 비교테스트를 결정하는 경우, 방송위원회는 합당한 조건하에서 일정 부분의 재원을 지원함. 언론노조는 우선 방송위가 디지털전송방식의 비교테스트에 대하여 일단은 긍적적인 입장을 견지한데 대해 평가한다. 그러나 방송위가 밝힌 내용은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즉 비교테스트의 경우 '권유'의 의미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방송사업자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합당한 조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설정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합당한 조건'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범위의 구체적인 적시가 없어 조건의 객관성에 대한 해석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조건의 상황을 방송위가 전적으로 가늠한다는 의미인지 정부(정통부)의 통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재원의 일정부분 지원도 그 규모와 의미가 불확실하다. 위원회가 지원하겠다는 재원은 방송발전기금이며 이 기금은 공금이자 국고에 준하는 재원이다. 즉 이 기금은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 방송위는 이 재원의 관리감독의 방안이 무엇이지 밝혀야 한다. 또한 방송위는 디지털방송 추진일정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하지만 국고의 지원을 통한 비교 필드테스트를 용인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그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정통부가 설정한 미국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밝혀질 경우 최종적인 판단의 방침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고낭비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언론노조는 방송위가 북한과 디지털 전송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제기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통일의 물꼬는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의 디지털전송방식의 통일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방송위의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