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2001-01-31     언론노조
-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일단 환영하며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세청이 31일 언론사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체 중앙신문사과 방송사, 지방 유력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2월8일부터 60일간 실시하며 주식이동상황과 회계장부의 광고 판매 이자수입, 인건비 접대비 등의 적정 계상 여부가 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언론사 세무조사는 94년 김영삼 정권 이후 7년만의 일로, 1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해 5년 이내에 정기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역대정권이 눈치를 보며 미뤄왔던 사안이다.우리는 이번 세무조사가 자칫 언론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만큼 한치의 잡음 없이 실시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우리는 정부에 두가지 사안을 요구한다.첫째 투명하게 실시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불법사안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김영삼 정권이 94년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국세청을 동원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기억하고 있다. 밀실조사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범법자에 대한 불처벌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그 범위 역시 족벌언론의 불법상속과 편법증여,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매출규모 은폐 등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온 분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 지금 언론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언론개혁이 없이 우리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그 핵심은 소유지분 제한의 입법화와 편집권의 독립이다. 족벌언론이 사익을 위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왜곡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왜곡된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덧붙여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우리나라 언론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처벌에 이어 정간법을 개정하라. 만일 김대중 정권이 또다시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밟거나 세무조사 자체로 그친다면, 이번 세무조사가 정권후반기 안정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은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해 둔다. <끝>2001.1.31.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