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사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와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
- 300인 이상 신문‧뉴스통신사 전면 시행 열흘 앞으로
-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 인력 충원 등 적극적 개선책 필요
-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통상 불필요한 휴일, 출근 전 브리핑 관행 없애야
1.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1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연장 근로12시간 이하)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조직 언론사 중에서는 300인 이상 신문사와 뉴스통신사 7곳이 이에 포함됩니다.
2.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는 그동안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2004년 이른바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됐지만, 다수의 언론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앞세워 과로사 기준인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을 방치해 왔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관행도 유지했습니다. 주당 수십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서 끊이지 않는 과로사 소식, 타 직군보다 낮은 기자들의 평균 수명 통계 자료를 접할 때마다 언론노동자들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연장 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권, 일과 가정의 양립, 행복추구권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언론사 역시 미디어기업으로서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 열흘을 앞두고도 언론사 경영진들은 여전히 재량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강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대론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연장근로는 12시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이는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에는 인력을 적정하게 충원해 언론노동자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낡은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합니다.
4.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내일(20일) 기자회견을 열어 7.1자 시행 언론사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꼼수, 편법이 아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매체 등 일부 언론의 ‘사용자 편들기’ 보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통상 소정근로시간(09:00~18:00)외 진행하고 있는 브리핑, 간담회, 회의 관행의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는 언론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매우 밀접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부문이 함께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5. 내일 기자회견에는 언론노조 임원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언론사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해 언론사들의 대응과 준비 정도, 언론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변호사)도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 취지와 제대로 된 현장 적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사용자 편들기 보도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와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 언론노조 회의실(프레스센터 18층)
□ 참석 및 발언자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한대광 경향신문지부장(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배성재 한국일보지부장(서울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장형우 서울신문지부장,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