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UN 집회·결사 자유 보고서, MBC 노조탄압 지적

2016-06-17     언론노조
[보도자료] UN 집회·결사 자유 보고서, MBC 노조탄압 지적17일 열리는 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마이나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모두 20쪽 분량으로, 17일 오전 열리는 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됩니다. 이미 국내 여러 언론에서도 보고서 요약본을 바탕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한 유엔의 권고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보고서는 크게 집회의 자유와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됐는데, 보고서 전문 제67항(14페이지)에서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별보고서에서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MBC의 시도에 대한 항의에 주목하고 있다. MBC는 노조 전임자들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며 사기를 꺾기 위해 노조 지도부를 부적절한 직위에 배치했기 때문이다”고 지적 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국제사회에서까지 공영방송MBC의 노사관계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 MBC경영진과 정부여당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4. 마이나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국제 인권 어젠다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믿고 있다”며, 권고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MBC 경영진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불법 해고한 언론인들의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 및 노조활동 보장, 공정방송 실현에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또한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처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공영언론 구조개편’ 법 개정을 서둘러 MBC 등 공영언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