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2016-05-17 언론노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언론인의 경우 통신자료 무단수집 과정에서 취재원과 공익제보자가 드러날 수 있어 취재 활동과 언론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3.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4.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진행순서- 단장 인사 : 장주영 변호사 (변론단장)- 소송 경과 보고 : 장여경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청구인 발언 : 이용마(MBC 해직기자),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안보영 (영화인) 등- 청구서 개요 발표 : 오윤식 변호사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