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BS 이사회 속기록 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 제기
2016-02-05 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 KBS 이사회 속기록 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 제기고대영 사장 선임 관련 이사회 속기록 공개 거부한 것은 무효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법상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KBS를 상대로 “고대영 사장 선임 관련 이사회 속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2월 4일(목)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2월 3일(수)에는 감사원에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 2,317명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3. 2015년 11월 25일 언론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827차부터 830차까지 ‘사장 선임 절차와 결의 방법’을 논의한 KBS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828차 이사회 속기록 중 청구하지도 않은 ‘경영평가서 이행요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만 공개하고 언론단체들이 공개청구 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정보공개법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4.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사로 정보공개법과 방송법 제46조 9항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를 위해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과 방송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KBS가 공개 거부한 속기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공개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5. 언론단체들이 청구한 정보는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및 ‘사장 선임 결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후보자 개개인의 신상정보나 개인 평가에 대한 노출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KBS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리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과 방송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임명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은 제도적 성격을 띤 사안이자 공영방송 보도의 향배를 결정하는 고도의 공익적인 사안으로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단순한 인사 관련 사안도 아닙니다. 6. 오히려 KBS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할 때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공영방송 사장에 대하여 시민사회 및 학계, 국회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과 지원, 생산적인 논의와 협조가 활발해짐으로써 공영방송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여론을 환기는 물론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송 환경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돼 부정적 추측만 난무하고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소모적인 논쟁의 대상인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함으로써 KBS 사장 선임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됨은 물론 전반적인 언론 환경이 정화되는 명백하고도 우월한 공익이 존재합니다. 8. 또한 방송법은 이사회 회의 비공개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827차 정기이사회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언론단체가 공개청구한 안건에 대해 비공개결정 했으며, 828차 임시이사회에서는 KBS 내부의 이사회규정에 의거 여·야 몫으로 선정한 이사회 간사 합의로 비공개 결정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이 이에 관하여 문제제기하자 829차 회의 직전, 야당 추천 4인의 이사가 ‘간사간의 합의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회의의 공개를 주장했고 재차 표결 한 결과, 다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비공개결정(827차 회의)은 물론이고, 이사회 여·야 측 간사 간 합의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828차 회의), 전차 회의 직전의 비공개의결을 당해 회의의 비공개 결정으로 갈음한 것(제830차 회의)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9.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법상 회의 공개 조항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기준과 원칙, 방법 조차 공개하지 않는 밀실 인사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기 위해 국민감사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언론단체들은 밀실 논의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선임과 공정보도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