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노조 MBC임단협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2015-12-23     언론노조
언론노조, MBC 임단협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3년째 무단협에 임금 동결, 임금 요구안에 회사는 답변조차 없어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월 22일(화) MBC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어 노사간 교섭만으로는 조속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3. MBC 구성원 1,700여 명이 가입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본부장 조능희, ‘MBC본부’)는 2011년 7월에 이어 2013년 4월 회사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후 3년째 무단협 상태입니다. MBC본부는 그동안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 왔지만 ‘공정방송 조항 등’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기본급) 역시 3년째 동결됐지만 본사와 지역사 임원들의 급여는 8.5% 인상했습니다. MBC본부는 2015년 임금요구로 기본급 3.9% 인상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교섭도, 단체 협약 교섭도 모두 교착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이 와중에 근로시간면제 해제에 따른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까지 내려 노사간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5. 이에 언론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사간 교섭도 성실히 병행할 예정입니다. MBC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공익사업장에 해당해 15일간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해 노사 모두 수락하면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중지·결렬되면 노조에 합법 쟁의권이 부여됩니다. 중노위 조정은 1월 6일 종료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