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BS 고대영 사장 선임 원천 무효 및 청와대 개입 ‘국민감사청구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
2015-11-23 언론노조
[보도자료]11.24(화) KBS 고대영 사장 선임 원천 무효 및청와대 개입 ‘국민감사청구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KBS본관 앞○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등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KBS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늘 중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내일 취임하게 됩니다. 고대영씨는 KBS의 불공정 편파방송을 주도했으며 후배 기자 폭행, 기업으로부터의 접대, 야당대표실 도청 및 미대사관 정보제공 의혹 등 최소한의 자질과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인사입니다. 3. 더군다나 고대영씨의 선임 및 KBS이사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KBS이사회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일축하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고대영 KBS사장 임명은 원천 무효이며, ‘KBS 이사 및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운동’돌입을 선포합니다. 시청자, 국민의 힘으로 청와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감사청구운동 근거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 규정(감사원 훈령)-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 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