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노조,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11-13 언론노조
[보도자료]언론노조,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가 2015년 10월 23일 공고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행정예고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방송 현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11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다 음 -방송평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언론노조 의견서‘공정성, 객관성’ 심의 결과 반영 강화 반대방송종사자와 시청자 참여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도 공정성, 제작 자율성 제고해야1. 먼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논의 시점이 부적절합니다. 11월말 방송통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의 관련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고, 보고서가 나온 후 방송 종사자, 전문가, 시청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방송심의까지 포함한 논의 자체만으로도 방송 종사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선거를 앞둔 언론통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는 최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비판적인 리포트를 내보낸 한 방송사에 대해 단순 실수 오보임에도 행정 제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는 보다 신중하게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합니다.2. 언론노조는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항목 중,‘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해 반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정부기구에 의한 심의는 축소, 검열은 철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편파 심의, 표적 심의 논란을 불러온 방심위의 심의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 6대 3 구조인 현재의 방심위는 권력 비판 보도에는 과도한 제재를, 노골적인 권력 옹호 및 야권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거나 솜방망이 제재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편향된 심의 결과를 방송 평가에 2배 강화해 반영하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보다는 방송사 내부의 검열과 통제를 강화해 방송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국민의 알권리 충족 기능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방통위가 오히려 방심위의 불공정하고 주관적인 ‘검열식 심의’를 보다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3. ‘오보방지 노력 평가 항목 신설’도 우려됩니다. 일부 방송사들의 이른바 ‘막말’, 선정 보도, 허위보도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칫 방송사들이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합리적인 의혹 제기 조차 기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 결정과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근거로 삼겠다고 하지만, 방송사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 결정은 사례가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만 남발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오보방지 감점 신설은 방송사에 ‘웬만하면 하지 말자’식 분위기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4.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제고와 오보방지는 심의 결과 반영을 강화하거나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효성도 높고 합리적인 대책은 바로 ‘방송종사자와 시청자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입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해 방송사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면 뉴스와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시청자 주권확보 노력 평가항목명’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으로 변경해 통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부분에 대한 배점이나 기준이 축소되어선 안 됩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확대, 다변화해 다양한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5. 방통위는 규칙 개정 논의보다는, 각 방송사들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방송사 내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시청자 의견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방송사들이 공정성, 객관성, 시청자 참여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방통위는 방송 현업 종사자, 언론계, 시민사회, 시청자들의 우려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2015년 11월 13일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