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기 허물 덮고자 국회에서 위증하는 공영방송 이사장
2015-10-21 언론노조
[논평] 자기 허물 덮고자 국회에서 위증하는 공영방송 이사장국회에서의 위증은 그 죄가 무겁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일반 형법상 위증보다 죄가 무겁다고 결정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이와 연관된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래서 형법상 위증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달리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했다는 것이다.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국민사상 감별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외통수에 걸려 든 모양새다. 변호사법 위반을 덮으려다 오히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위증죄)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진퇴양난이다.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여러 차례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다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고 심지어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관 중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서류만 확인해도 쉽게 밝혀질 문제이다. 고이사장 본인이 국정감사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터라 사태는 수습불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급기야 고이사장은 ‘김포대학 건 수임 의혹’으로 점차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논점을 “그렇지만 재임 중이 아니라 제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그만 둔 지 2년 후 (수임을)맡은 것”으로 바꿨다. 맥락을 살펴볼 때 ‘사분위 위원으로 김포대학 건을 다룬 것은 맞지만, 위원직을 관두고 2년이 지나 괜찮다’로 해석된다. 아뿔싸, 또 한 번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올해 7월 검찰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과거사위와 의문사위에서 활동했던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거 기소한 바 있다.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는 공직이나 다름없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찌 자기 허물을 덮고자 국회에서 위증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고이사장이 갈 길은 단 하나, 다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시라. 그것이야 말로 진짜 '애국의 길'이다. 끝.2015년 10월 21일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