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3일, 언론노조-통합진보당 정책협약 체결식
2012-03-22 언론노조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개혁을 위한언론노조-통합진보당 정책협약 체결식 - 내일(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통합진보당은 내일(23일, 금)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식’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3. 언론노조와 통합진보당은 첨부한 정책협약 내용을 19대 총선 공약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충실히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총선 공약 외에도 언론 독립성 보장과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4. 정책협약 체결식에는 언론노조에서 이강택 위원장, 강성남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KBS본부장, SBS본부장, EBS지부장, CBS지부장, 경향신문 지부장 등 주요 지부장, 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조준호 공동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합니다.5.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어 취재와 보도를 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2012년 3월 22일전국언론노동조합※첨부[통합진보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약서]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 개혁을 위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정 · 책 · 협 · 약 · 서 통합진보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언론 개혁을 통하여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책 협약을 체결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은 아래 사항을 19대 총선공약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충실히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아래 사항 외에도 언론 독립성 보장과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1.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국회 청문회를 19대 국회 개원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지난 4년간 권력에 의해 자행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의 전모를 밝히고 이에 부역한 정치인과 언론인을 심판한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종합편성채널 도입과정과 무더기특혜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주도한 방송 통제의 실체와 재임시절 비리의혹을 낱낱이 조사한다.2. [언론악법 개정 및 종편사업자 규제] 종합편성채널 도입 과정의 불법, 위헌·위법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부작위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회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신문법.방송법 날치기 개정은 19대 국회 초기에 원점에서 재논의에 부친다.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재허가 요건을 적용한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에 비해 차별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사업자를 지상파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로 정상화한다.3. [김인규 KBS사장, 김재철 MBC사장, 배석규 YTN사장, 박정찬 연합뉴스사장 등 친정권·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방송 KBS를 관제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인규 사장, 공영방송 MBC를 사영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재철 사장, 공적 보도전문채널 YTN을 권력편향적 방송으로 전락시킨 배석규 사장,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를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킨 박정찬 사장을 퇴출한다. 친정권·낙하산 사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명예와 침해된 시청자의 권리를 되찾는다. 권력 감시 부패 고발의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한다.4. [친정권·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공영언론 지배체제 개선] 정권이 투하한 낙하산 이사진과 사장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기업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의 공영언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추천위원회 구성, 국회청문회 실시, 국회동의 절차 등을 도입하여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혁신한다.5. [피해 언론노동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의 과정에서 12명의 해고를 포함하여 500여명의 언론노동자가 징계, 소송, 타지방 전보, 타직종 배치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언론탄압 피해언론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언론탄압 피해자의 복직, 징계 철회, 소송 중단, 부당인사 취소, 백서 발행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한다.6.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가칭)통합방송위원회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면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과 인터넷서비스 및 유무선 기간통신 사업을 분리하여 규제/진흥한다. 방송에 관한 모든 사항,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사업, 방송광고,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PS) 규제, 방송주파수 관리 등을 (가칭)통합방송위원회를 설립하여 소관 사무로 한다. 통합방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보장한다. 위원은 여야 동수 추천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통합방송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구성한다. 위원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여론조사, 청문회 개최 보장권 등을 부여한다.7.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구조화 및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청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방식을 도입한다.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인 심의와 삭제명령권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한다.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8.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 출연금과 방송·통신·인터넷산업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여 공적 기금을 조성한다. 신문에 여론 다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배달, 선별 지원사업으로 신문읽기 지원, 콘텐츠 진흥 및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 등에 지원한다. 신문·방송 겸영 사업자 지원은 제한한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에 관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9. [시민이 결정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는 현행 수신료 제도는 한계가 드러났다. KBS는 전체 수신료의 91% 이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만 재원 운용의 투명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은 수신료 재원 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한다. 방송규제기구 산하에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산정 및 관리감독 기능을 담보한다. 10.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시청자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 주권 실현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전담 기구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청자불만, 피해구제, 참여, 평가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및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을 명시한다.11.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등의 제도가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부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 제작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개정한다. 편성위원회에 제작실무자가 참여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와 함께 보도책임자 추천제 또는 동의제 등 인사권에 대한 제작 실무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12.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 개념을 반영한다. 지역방송은 지상파 플랫폼의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최고경영자 선임의 투명성, 주주배당제한 등을 재허가 조건에 포함시킨다. 무분별한 지역방송 강제통폐합을 하지 않는다. 13.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난시청 해소를 위해 700MHz 방송용주파수는 경매하지 않는다. 이 대역은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난시청 해소와 미래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방송용으로 사용한다. 방송용 주파수 내에서는 방송 외 목적의 전파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도 시민사회의 합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14.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1인 소유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지주회사는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15. [유료방송사업자 독과점 금지]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고,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SO가 지상파방송 채널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16.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소유 제한] 방송사와 광고주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민영미디어렙의 1인 최대 소유 지분을 10%로 제한한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광고영업을 즉각 미디어렙에 포함시킨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신문·인터넷·뉴스통신·통신사의 미디어렙사 출자를 금지한다. 크로스미디어 판매(지상파방송의 계열PP, 지주회사의 자회사PP, 온라인, 모바일 광고 포함)를 금지한다.17.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불법 강탈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100%, 서울MBC 30% 등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정치인인 박근혜 씨가 정수장학회를 통해 언론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50년 동안 정수장학회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스스로 장학회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제해결 방법이다. 사유화나 상속 논란의 핵심인 ‘운영 주체’에서 박 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18.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철폐] 진실을 밝혀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민주국가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실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 진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1항)을 폐지한다. 또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데에 너무나 자주 남용되어 왔다. 형사처벌 제도(형법 307조 1항)는 철폐한다. 19.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한다. 본인 확인 명목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한다. 2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정 참여] 통합진보당은 언론장악 심판, 언론개혁 그리고 표현의 자유 확장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매우 긴요한 일임을 언론노조와 공감하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소속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한다.2012년 3월 23일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정희 이강택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