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송법 개정안 철회촉구 및 결사저지 기자회견’ 취재와 보도 요청
2011-04-13 언론노조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3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잣대를 내세워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방송사를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일상화된 방송사 사찰을 합법화하는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언론 검열의 길을 열리는 것입니다. 3.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여야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이 법안을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임을 다시 천명하고자 합니다. 4. 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제목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회촉구 및 결사저지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4월 14일(목)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