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노조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헌성 지적 … 우윤근 법사위원장 면담

2011-04-11     언론노조
언론노조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헌성 지적 … 우윤근 법사위원장 면담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 30분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이날 엄경철 KBS본부장, 정영하 MBC본부장, 이윤민 SBS본부장, 현준철 SBS아트텍지부장이 함께 면담을 했습니다.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원을 방송사에 파견해 조사, 출입, 상주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며 “특히 법령의 명확성이 결여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법사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대해 우윤근 법제사법위 위원장은 “조사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언론사의 자유를 과잉해서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15일 또는 21일 상정해 다룰 예정입니다.<끝>※ 사진: 언론노조 웹하드 (www.webhard.co.kr)ID:mediaworker PW:7359400 / 게스트폴더 안 내리기 폴더에 관련 사진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