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위원회 보도자료]지역정치권은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약속하라

2010-05-19     언론노조
지역정치권은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약속하라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 6년 연장에 부쳐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지역신문위)는 19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의 시한을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신문위는 성명에서 지역신문법에 따라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재정 건전성을 갖춘 지역신문을 엄선해 우선지원한 효과를 입증하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지역신문법의 시한을 6년 더 연장하는데 동의한 국회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각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지역신문위는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법 시한을 2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했던 데 대해 “법 시한이 비록 6년 연장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취지를 훼손해 무력화시키려는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지역신문위는 △엄격한 우선지원제도를 유지할 것 △법 취지가 다른 지역신문법을 신문법에 통합하는 안에 반대하고,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언론진흥재단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흡수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한편 지역신문위는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와 함께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작업에 나섰다.지역신문위는 20일 각 지역별 미디어공공성위원회와 연대해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들에게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지자체는 지역신문을 위한 금융․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역신문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신문독자에게 구독료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질의서에는 지역의제로서의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 보호 대책 마련 등 전국의제도 담고 있다.지역신문위와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각 후보들의 답변을 오는 26일 전후로 회신받아 그 결과를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하고,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조례제정 실무작업에 나설 방침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