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최상재 위원장 단식 농성장에 대한 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의 건

2009-11-09     언론노조
1.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라 함)은 오늘(11월9일) 오후3시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촉구 최상재 위원장 단식 농성장에 대한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진행합니다. 3. 지난 11월 4일부터 프레스센터 앞 마당에서 진행 중인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의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 농성장’에 대한 관할 남대문 경찰서의 탄압의 수준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4. 언론노조는 지난 11월 4일부터 최상재 위원장의 1인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단식 농성의 형태는 최상재 위원장이 프레스센터 앞 마당에 앉아 단식을 진행하며 찾아오는 방문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형태입니다. 4.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제한이 없는 1인 시위 형태로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5. 그러나 지난 5일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최상재 위원장의 단식 농성장에 대한 강제진압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제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설치해놓았던 선전 판넬등은 물론이고 최상재 위원장의 개인 점퍼, 보온 물병 등을 무차별적으로 빼앗아 갔고,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불법체포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언론노조는 남대문 경찰서의 경비과장 박창호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절도의 죄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조치한 상태입니다.6. 이에 언론노조는 프레스센터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까지는 서울신문에서 위장으로 집회 신고를 내놓아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다면, 집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일몰이후부터 밤 11시까지로 다시 집회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남대문 경찰서는 이 역시 옥외집회 금지 시간이라면 집회금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이에 언론노조는 언론노조의 조합원들이 모두 언론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로서 통상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퇴근 시간이후인 6시 이후부터 가능함을 그 사유로 하여 야간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남대문 경찰서는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재한 채로 옥외집회 금지 시간이라는 이유로 집회금지 통고를 한 것입니다. 9. 그리고 이어 오늘 11월 9일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촉구 최상재 위원장지지 단식농성’을 언론노조 간부들과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남대문 경찰서는 이를 다시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강제 해산 명령을 발한 상태입니다. 10.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공공의 안녕과 집회시위의 자유간의 균형적인 조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야간 문화제에 대한 집회 금지 통고가 위헌임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11. 이같은 취지에 따르자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위험이 없는 즉, 인도가 아닌 사유지의 공터에서 특별한 구호 등을 외치지 않고 소음 없이 진행되는 단식농성을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권의 언론노조에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2. 이에 언론노조는 계속되는 남대문 경찰서의 비합리적인 법 집행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제목 :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촉구 최상재 위원장 단식 농성장에 대한 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11월 9일(월) 오후 3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