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위법방송법후속조치중단및방통위규탄기자회견

2009-11-05     언론노조
1.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내일(6일) 오후 1시 ‘위법 방송법 후속 조치 중단 촉구 및 방통위 규 탄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제목 : 위법 방송법 후속 조치 중단 촉구 및 방통위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11월 6일(금) 오후 1시•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앞• 진행 : 개회사, 참여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 (발언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외 다수• 개요 : 헌법재판소에 의해 방송법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헌재법 67조 1항은 ‘국가기관은 관련된 헌재의 처분을 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등 모든 국가기관은 폐기 후 재논의 등 방송법의 위법 해소를 통해 하자 치유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무시한 채 위법이 확인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폐기돼야할 방송법을 오히려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방송법의 후속 절차를 밟는 것은 헌법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가 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가 후속 조치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 탄핵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 투쟁할 것이다. <별첨>6일 일정 1.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악법 밀어붙이는 방송통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오후 1시2. 동시다발 1인 시위(3시~5시), 3. 만민공동회(6시30분~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