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디어법 TV방송과 라디오 廣告’ 국민 공개 배경

2009-10-27     언론노조
1.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언론자유 수호 TV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27일 언론노조 홈페이지(http://media.nodong.org)와 기자 여러분께 전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3. 언론노조는 지난 10월20일 미디어법 관련 광고 두 편을 제작해 방송협회 TV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1일 방송협회 광고심의위로부터 심의, 소송 등 재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안된다(방송광고심의 규정 5조 2항)는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4. 언론노조는 심의위가 제기한 내용(사진과 문구)을 모두 수정해 10월23일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애초 방송협회측은 내용 수정만 확인되면 광고 심의가 통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협회 TV 광고 심의위원(MBC, SBS, KBS 측 각 1명씩 3명, 방송협회 1명, 외부인 1명 등 총 5명)들이 수정된 광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광고가 문제가 있으니 방송 보류를 결정하든지, 광고 심의 통과 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5. 언론노조는 방송협회가 국민들의 성금으로 모아 만든 광고를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막으면서 이명박 정권의 검열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는 방송협회가 27일 저녁까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6. 언론노조는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28일 광고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또 라디오 광고 역시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불방에 대비해 언론자유수호 TV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인터넷을 통해 선보이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