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미디어법 TV광고’ 대국민 공개
2009-10-25 언론노조
1.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 방송협회 TV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21일 ‘미디어법 TV 광고’(2개)를 심의, 소송 등 재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안된다(방송광고심의 규정 5조 2항)는 이유로 몇가지 수정이 있어야 광고로 내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3. 수정 내용은 사진 중 ‘언론악법 원천무효’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과 7월22일 국회에서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시도할 때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모습과 함께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자막이 방송광고심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또 연예인 김제동 씨의 사진 사용의 경우 본인과 소속사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4. 언론노조는 김제동씨 소속사와 연락했고, 광고에서 사진을 빼기로 했습니다. 또 제기됐던 내용을 모두 수정해 23일 방송협회에 미디어법 TV 광고’(2개 안)를 보냈습니다. 방송협회 TV 광고 심의위는 26일 오후 수정한 내용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5. 언론악법 완전폐기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 촉구를 위해 제작된 ‘미디어법 TV 광고’ 는 두가지 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윤도현 음악(후회없어)을 배경으로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방송과 언론자유 수호 투쟁을 하다 긴급 체포되기도 했고, 현재 해고된 노종면 YTN 지부장이 광고에 등장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명박 정권아래서 벌어졌던 언론인들에 대한 긴급 체포 등을 통한 언론인 겁주기 등 언론장악 시도와 언론악법이 무효가 될 때 까지 싸우겠다는 언론노동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언론악법이 무효가 되고 노종면 YTN지부장 등 해고되거나 부당하게 내쫓기거나 명예가 훼손됐던 언론인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올 까지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의미를 광고에 담았습니다. 윤도현씨의 노래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눈을 가리고 내 숨을 조여와도, 끝이 없는 험한 길을 해쳐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번 광고를 위해 작곡된 클래식 음악이 사용됐습니다. 이 광고는 언론악법이 시행될 경우 어떤 일이 닥칠지를 그려 본 것입니다.재벌 또는 정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과 검증, 비판하지 말라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과 언론인들의 입까지 봉쇄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언론이 용산참사와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점을 반성하는 의미와 함께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이 더욱 더 침묵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광고에 담았습니다. 6. 언론노조는 이미 1안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25일 다시 2안을 전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광고는 모두 언론노조 홈페이지(http://media.nodong.org)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방송 광고는 26일 광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29일 헌재 판결 이전에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습니다. 7. 언론자유 수호 및 언론악법 원천무효 광고는 국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언론노조와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부터 TV 광고 제작 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준비,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도움으로 광고비용을 마련했고, 이번에 광고를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