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문가들 ‘미디어법 무효 결정 뒤 원점에서 국민여론 수렴부터’ 압도적
2009-10-20 언론노조
전문가들 ‘미디어법 무효 결정 뒤 원점에서 국민여론 수렴부터’ 압도적 국민들의 이대통령 국정지지도 33% 불과, ‘중도실용노선 불신’ 54.4%1.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공동기획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법학 전공 개설 대학(100개) 소속 법학 교수 189명(첨부자료1)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처리 및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해당 없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3. 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미디어오늘은 지난 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82명(첨부자료2)을 대상으로 역시 ‘미디어법 처리 및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3.0%)으로 조사하였습니다. 4. 그 결과를 공개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직인생략)미디어법 및 헌재 결정 관련 전국 법학 전공 개설 대학(100개) 소속 법학교수 189명 조사‘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 있었다’ 70.9% 헌법재판소 ‘무효 취지 결정 내려야’ 60.8%‘향후 국민여론 수렴부터 다시 해야’ 70.4%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82명 조사‘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 있었다’ 56.6%헌법재판소 ‘무효 취지 결정 내려야’ 55.7%‘시행되면 언론독점 등 부정적 영향 클 것’ 60.6%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33%, 중도실용 정책 신뢰 35.8% 불과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무효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원점에서 국민여론 수렴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공동기획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18일 전국 법학 전공 개설 대학(100개) 소속 법학교수 189명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처리 및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국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이 71%를 차지했다.또 헌법재판소가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61%였으며, 헌법재판소가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미디어 관련 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0.4%가 ‘충분한 논의가 미흡했으므로 국민여론 수렴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미디어오늘이 지난 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6.6%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대답했다.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7월22일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55.7%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크므로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의 73.3%, 30대의 65.7%가 헌재가 무효 결정을 해야한다고 응답했지만, 60대 이상 응답자는 28.0%만 무효 판결해야 한다고 답했다.아울러 미디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언론 동점 현상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비율이 60.6%에 달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0%에 불과한 반면 ‘잘못한다’는 평가는 52.9%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신뢰한다’는 응답은 30.9%로. ‘신뢰하지 않는다’(54.4%)는 응답보다 크게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