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출 의견서] 방송법․신문법 졸속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의견서
2009-09-29 언론노조
방송법․신문법 졸속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의견서1.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 균형발전 등 한국사회를 운영하는 중추적인 원리들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의 한 복판에 헌법재판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와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현명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느끼게 하는 현실입니다. 헌재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2. 지난 7월22일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헌재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 단체들은 왜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2-1.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마련하고 2009년 7월22일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은, 지난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한국사회 언론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헌재에서 2006년 6월29일 신문법 관련 위헌소송에서 합헌으로 인정했던 신문(특히 일반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와 경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포함해,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방송뉴스채널(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외국자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2-2. 한국사회의 언론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근본적인 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와 이유, 재편의 목적, 목적의 달성 여부,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 사회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이 ‘조중동-재벌 방송’ 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8개월 동안 끈질긴 저항이 계속됐던 이유도, 근본적인 재편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적다는 게 깔려 있었습니다.2-3. 불행하게도, 개정안을 마련한 지난해 12월 이후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정안이 마련된 지난해 12월 이후 날치기 처리되기 직전까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거의 변화가 없는 데서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언론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 열지도 않았고, 사회적 저항의 거센 물결이 일어난 2009년 1월에 가서야 공청회가 한 두 차례 있었을 뿐이며, 그 마저도 처리 시한을 못박은 채 ‘절차를 위한 절차’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2-4.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엔 한나라당이 언론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내건 △일자리 2만1천개 창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여론다양성 확대 등과 같은 이유에 국민들의 60~70%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