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의 ‘한미FTA 체결 동의권’ 보유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결정 촉구 기자회견

2006-10-31     언론노조
국회의 ‘한미FTA 체결 동의권’ 보유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결정 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해 동의권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조약의 ‘체결’만을 따로 떼어 대통령과 행정부가 전권을 행사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3명은 지난 9월7일 국회가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4차 본협상이 끝나고 12월4일부터 5차 본협상이 열리는데도, 헌재는 변론기일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11월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 23명이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관심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o 기자회견 : ‘국회 권능 회복을 위한 조속한 헌재 결정을 촉구하며                             - 국회는 한미 FTA 체결의 거수기가 아니다!o 일시 및 장소 : 2006. 11. 1(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o 사회자 : 조준상(언론노조 정책실장)o 발언자 :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박석운(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문석(언론연대 사무처장)  # 관련문의 : 조준상(언론노조 정책실장)  T. 018-32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