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왜곡과 무지가 부른 언론관계법 부분위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06-06-29 언론노조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일부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6월29일 부분위헌 결정은 현명한 결정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결정의 근거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현실에 대한 무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경품과 무가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거대신문들의 불법․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신문의 복수소유를 신문법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왜곡 앞에서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언론노조를 포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등 4개 단체는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많은 언론인들의 참석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o 기자회견 : ‘무지와 왜곡이 부른 언론관계법 부분위헌 결정 규탄’ o 주요 참석자: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명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o 사회: 조준상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o 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30일(금)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지하철 3호선 안국역 부근) o 관련문의 : 언론노조 조직쟁의실(김성근 019-368-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