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헌법재판소의 국민 의사 존중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엽니다
2006-04-24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월25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정치권이 공통분모를 모아 2005년 1월1일 국회에서 제정된 언론관계법에 담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관계법 제정에 앞장서온 세 단체는 지난 4월6일에 이어 25일 오후 2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신문사가 뻔뻔하게 제기한 언론관계법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2차 공개변론에 앞서, 두 신문의 억지 위헌 논리를 비판하고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문시장의 척박한 현실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언론관계법을 한층 더 엄격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방송노조 지본부장들과 신문노조 지부장들이 대거 참석해 언론관계법 사수 투쟁을 시작으로 언론 공공성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를 분쇄하는 시작으로 삼는다는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과 참고자료 등은 당일 현장에서 문서로 배포하고 일문일답을 할 것입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 o 기자회견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소명의식을 기대하며 - 언론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다!’ o 일시 및 장소 : 2006. 4. 25(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길(서울 종로구 제동) o 사회자 : 이재희(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개혁특위 위원장) o 발언자 :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민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상훈(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방송노조협의회 공동의장) 조준상(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