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위는 보도채널 추가 승인 논의 중단하라
2005-05-10 언론노조
방송위는 보도채널 추가 승인 논의 중단하라- 일반PP 보도 관행 시정을 통한 보도채널 승인제 취지 유지가 우선이다 - 방송위원회가 보도채널의 추가 승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두 번의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도 밟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방송위의 이번 보도채널 추가 승인 움직임을 보며 우리사회가 보도채널을 승인제로 엄격히 유지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도채널을 승인이라는 허가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부여하는 것은 방송위가 주최한 공청회 문언에 표현된 대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및 보도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검증장치의 마련에 있다. 따라서 현행 방송법은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및 일간신문사의 보도채널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청회 발제집을 통해 보도채널 추가승인 검토이유로 현행 유지를 하는 경우, 매체의 집중도를 높여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특정 자본에 편향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검토에 대해 우리는 두가지 점에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매체의 집중도를 높인다는 주장과 관련, 현행 보도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나뉘며 지상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많은 매체가 보도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사실상 의무재송신 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만으로도 넘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YTN과 MBN이라는 뉴미디어 전용매체가 있는 실정이다. 어떤 근거로 매체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인지 기준을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자본에 편향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기하였다. 보도기능을 하는 사적 자본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재허가라는 규제수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작년 SBS 재허가 과정에서 보여준 엄격함을 보도PP의 재승인에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은 위원회의 주장을 평가하면 매체의 집중도가 높다는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고, 재승인이나 재허가 등을 통해 엄격한 평가를 해야 할 위원회의 임무는 방기한 채 편한 길만 찾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최근 위원회는 중장기발전보고서를 통해 MSP의 규제완화 등을 천명하고, 위성DMB의 재송신을 허용한 예에서도 보듯 이런 친자본적 기류가 이번 보도채널 추가 승인에도 감지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지상파방송과 일반PP에서 보도기능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자들의 보도 관행을 시정하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혼선을 주는 각종 규정 등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