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위성DMB 산업경제적 효과, 대국민사기극으로 밝혀져
2004-02-23 언론노조
위성 DMB, 고용창출 불과 1만 2천명이 18만 5천명으로 둔갑- 정통부, 경제적 실익도 없이 특정기업을 비호 -1. 최근 방송법 개정의 가장 큰 명분으로 해당업체는 물론 각종 언론매체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위성DMB 사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최고 15배나 부풀려졌음이 밝혀졌다. 또 산업적 효과도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신성장동력”이라는 정부의 구호가 특정기업의 사익을 위한 대국민사기극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장은 그 동안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 2003년 6월 개최된 “위성DMB국제심포시지움”에서 발표된 한 논문(“위성DMB시장 예측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이 유일한 근거로 드러났다. 이 논문의 기초자료는 SKT에서 제공한 것이다.3. SKT 콘소시엄 주장의 핵심은 위성DMB사업이 향후 10년 간에 걸쳐 ▲연인원 18만 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이 약 6조 3천억여원 ▲생산 유발액이 약 9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언론노조의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18만 5천명”이라는 고용유발효과는 실제로는 1만 2천명에 불과하고, 위 논문에서조차도 연인원 3만 4천명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SKT 콘소시엄이 고의적으로 논문내용을 왜곡, 부풀린 것을 정통부가 받아 신성장동력이라고 포장함으로써 국민과 청와대를 우롱하고 국회를 압박하여 방송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21세기판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아닐 수 없다.5. 생산유발액도 실제로는 3조 4천억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유발액 2조 8천억원을 상계하고 기초투자액 4천억원을 제하면 국가전체적으로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는 셈이다.6. 한편 영상음악오락서비스 부문의 경우는 생산유발액이나 부가가치유발액보다는 수입유발액이 훨씬 커서 영세한 국내 제작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실업가능성을 감안하면 위성DMB 사업의 고용효과는 거의 없거나 고용효과가 아닌 실업효과라고 불러할 것이다. 7. 결과적으로 이번 방송법안의 위성DMB서비스 조항은 정통부 연출, 비리재벌그룹 계열통신사업자 SKT 주연, 별다른 검증없이 경제효과 분석을 기사화하여 분위기 띄운 일부 언론이 조연 역할을 한 ‘특정기업 특혜용 대국민사기극’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첨부참조] <끝> [첨부]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실익 거의 없음 전경련까지 나서서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의 근거는 2003년 6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언론학회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위성DMB 시장예측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음. 동 논문은 주로 SKT에서 제공한 추정치를 토대로 작성되었음.① 신규고용 창출, “18만 5천명”은 완전 사기극임, 실제로는 1만 2천명 미만에 불과, □ 동 논문에 의하면 10년간 총 고용창출인원은 3만 4천명에 불과함에도 5.5배나 부풀렸음. 이는 매우 고의적인 것으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벌이는 명백한 사기극임. (동 논문 16쪽에 “연도별 고용인원은 누적인원으로 이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7쪽의 결론에도 “연인원”(延人員)이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마치 매년 고용되는 인원인 것처럼 왜곡) □ 3만 4천명도 재검증해야 함. 위성DMB의 방송서비스는 주로 지상파 및 케이블PP의 프로그램을 단순 재송신하는 것이므로 방송부문과 통신(서비스)에서의 고용효과는 거의 없음.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액(6조 3천억원)을 근간으로 산출한 고용인원은 방송․통신부문의 부가가치 4조1,350억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 두 부문의 부가가치는 총 부가가치의 65.5%에 이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고용효과는 10년간 1만 1,780명에 불과.② 생산유발액, 9조원이 아닌 3조 4천억원에 불과, 수입유발액이 2조 8천억원 □ 동 논문에서 위성DMB가 9개 산업분야에 걸쳐 10년 동안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부문과 방송(서비스)부문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생산유발액은 약 3조 4천억원에 불과. (동 논문 11쪽 <표 2-6> 참조)※ 위성DMB는 통신서비스형태가 아니라 방송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통신서비스와는 별 관련이 없음. 한편 비디오 채널(방송서비스)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PP 프로그램의 단순 재송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위성DMB 서비스를 위한 방송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생산유발과 고용유발은 거의 없음. □ 한편 위성DMB는 2조 8천억원의 과도한 수입유발효과를 보임.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생산유발액 3조 4천억원의 82%가 국외로 유출됨으로써 경제적 실익이 없음. (동 논문 13쪽 <표 2-12> 참조)③ 수출효과? - 없음. 위성DMB는 일본과 우리나라만 실시할 계획이나 다른 나라는 대부분 오디오 위주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음. 결국 수출시장은 일본뿐이나 (중국은 매우 불투명) 일본시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 (일본은 차량보유자를, SK텔레콤은 휴대단말기 소지자를 주 타켓으로 하고 있어 시장성격이 다름)과도한 수입유발 - 콘텐츠 제작산업과 관련기기산업 발전을 저해 - ① 수입유발액이 생산유발액의 15배, 부가가치유발액의 26배 동 논문에 따르면 영상음악오락서비스 부문의 경우는 2012년의 경우 수입유발액(약 1,500억원)이 생산유발액(약 99억원)의 15배, 부가가치유발액(약 57억원)의 26배에 달함으로써 배보다 배꼽이 더 큼. 결과적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산업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제작역량을 훼손하고 저변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유발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동 논문 13쪽 <표 2-12>의 “문화오락서비스” 및 14쪽 내용 참조)② 기기산업도 과도한 수입유발로 실익이 없음 영상․음향기기 및 통신․방송기기 산업의 경우도 부가가치 유발액(2조 6백억)의 약 70%인 1조 4천 3백억원의 과도한 수입유발효과를 낳음으로써 이익의 대부분이 국외로 유출될 뿐 실익이 많지 않음정책적 측면 - 방송정책의 난 개발① 위성 DMB 사업은 방송위원회가 새로운 방송질서의 개편과정이나 뉴미디어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예정된 정책 시나리오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의 전송방식 논란이 가열되면서 궁지에 몰린 정보통신부의 졸속제안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함. 현재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위성방송의 再版으로 국부의 유출이 전망되며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부실 매체정책이 야합한 결과물임.② 시청자 측면, 국내 방송산업에 미칠 영향 등 거시적 방송정책 측면보다는 순전히 SKT에 의해 과장․왜곡된 경제적 효과 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기업윤리와 정경유착 악습 - 대한민국이 SK 공화국인가?① SKT는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의 53%를 점하고 있는 시장지배 사업자로써 2002년 순익이 무려 1조 5천억원에 이르고 2003년 순익도 2조원에 이르고 있음. ② 최근 SKT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강제적인 기업분할(미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시행된 바 있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③ 통신비용이 가구당 월 16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순익을 가입자 부담경감에 사용해야 함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행태는 기업윤리 측면에서도 맞지 않음. ④ SKT는 대표적인 비리재벌로 비난 받고 있는 SK그룹의 주요 계열사임. ⑤ SK그룹은 불법 분식회계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회사공금을 이용한 불법 주식투자로 총수가 구속되고, 지난 대선 때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대표적인 비리재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SKT가 특혜의혹이 있는 방송법개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 상황은 대한민국이 SK공화국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