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OBS와 방통위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 경기지역 신규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2022-05-18     언론노조

[성명]

OBS와 방통위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 경기지역 신규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2년 2개월 동안 정파되었던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물꼬가 트였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허가 대상 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의결했다. 의결 시간은 짧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유례가 없었던 의결 보류가 있었고 그로부터 또 두 달이 지나서야 결정이 내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의 지난한 투쟁과 경기지역 노동・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지방선거 이후로 의결이 미뤄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OBS가 오직 사업계획서 한 부만으로 지상파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송출과 결합광고에 있어 경쟁사업자보다 상대적 우위를 보였을 뿐, 장미빛 사업 계획 구상은 심사의 핵심사항이 될 수 없다.

 

언론노조가 OBS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자본금 잠식, 자체제작 최소화, 임금 삭감과 대량 해고 통보가 벌어졌던 곳이 OBS였다. 자체제작 100%의 독립 민영방송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과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제조업과 같이 이사회를 지배하고 경영에 개입한 사주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역민방이 가진 모든 모순의 집약체가 OBS였던 것이다. 사업자 선정을 사내에서는 ‘성과’로 자찬하겠으나 우리는 OBS에게 풀지 못한 묵은 과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로 탈바꿈이 가능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정 이후 최우선 과제는 OBS가 사업계획에 밝힌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조합원 고용의 신속한 이행이다. 새로운 방송 출범의 시작은 바로 이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TV와 함께 수도권 종합편성 라디오 방송까지 갖춘 사업자라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지배구조와 경영체제로 운영될 수 없다. 대주주 한 명의 의사결정으로 좌우되는 이사회에 경기도민을 대표할 사외이사와 노동자 추천 이사를 포함시켜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대행 체제인 대표이사 또한 TV-라디오의 분리된 사업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로 통합하여 경영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의 지위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보도기능을 갖춘 라디오 방송을 TV와 함께 운용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에 걸맞는 지역 저널리즘의 구현을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 OBS가 (구)경기방송처럼 경기도와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도 영업을 해 온 전철을 밟는다면, 2년 넘게 새로운 지역 저널리즘을 바라던 경기방송 조합원과 언론노조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의결 이후 명확한 허가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 선정 과정이 늦었더라도 경기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기관의 책임은 이제부터다. 재허가 거부까지 근접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방통위는 최대주주에게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 계획과 사업계획의 단계별 이행 보고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에 명시된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조합원의 고용 절차 또한 허가조건이 되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을 자축할 시간은 어제로 끝났다. 더 많은 과제와 변화의 시간은 이제 시작됐다.

 

2022년 5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