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원회 애도 성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며

2022-09-16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애도 성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며
-더 이상 미안함으로 끝나선 안 된다. -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여성 노동자가 직장동료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2019년부터 수백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이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당시 신당역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는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다 뒤따라 들어온 가해자로부터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자신의 직장이자 시민 왕래가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느닷없이 죽음을 당한 것이다.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할 정도의 중대범죄였음에도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받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피해자는 ‘2인1조’가 아닌 혼자서 순찰을 하다 변을 당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인력을 감축하는 바람에 혼자 근무하다 위험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나 여성의 안전 문제를 망상이나 피해의식으로 치부하지 않는 사회였다면, 남성의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더 엄중한 문제로 다루는 사회였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구조적 성폭력은 없다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황당한 인식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 여성 안전 문제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 사법 당국과 수사당국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인 셈이다.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고 막아야만 했던 죽음이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실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장치 강화를 더 미루는 것은 주권자의 절반인 여성 안전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더 이상 여성의 안전이 ‘운’에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또한 언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혐오와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여성 언론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직업적 소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해 나갈 것이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09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