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지3사는 ‘갑질’로 신문 노동자 생존을 위협 말라

2022-11-08     언론노조

<기자회견문>

 

제지3사는 ‘갑질’로 신문 노동자 생존을 위협 말라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대한제지 3사는 지난 5월 신문사에 공급하는 공급 용지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후 6월에는 가격 인상에 비협조적인 신문사들에 용지를 줄여 공급하는 등 신문 용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흔들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9월에도 10% 용지대를 인상했다.

 

이런 ‘갑질’은 처음이 아니다. 

제지업계는 그 과점 구조에 따라 경쟁제한행위가 빈발해왔던 업계이다. 그 중 3사는 신문용지 시장을 100% 점유하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지업계의 불공정행위에 엄정한 조사와 판결을 내려온 바 있다. 1996년에는 공정위가 제지 업계의 담합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에도 제지업계가 고지 구매 단가를 담합하여 후려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지 3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올린 뒤 용지 감량을 무기로 신문사들을 압박했다. 3사가 무리한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 ‘‘을’인 신문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신문용지 가격 인상에 언론노조와 신문 노동자들이 나선 이유는  용지 가격이 신문사 경영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신문사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용지 가격이 인상되면, 신문사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빌미로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담합에 따른 제작 단가의 상승은 종이신문 시장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종이신문의 존립마저 흔들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제지 3사의 일제 가격 인상과 감량 공급 조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 공정거래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우리는 이번 공정거래위 신고를 포함한 모든 적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지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맞설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바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 방해, 소비재·중간재 분야 담합도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허언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사안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주무 부처 문체부는 ‘신문이 공공재’라는 점을 인식해 이번 사태를 책임 있게 처리하라. 신문인 출신인 박보균 장관이 누구보다 현 상황을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사용자 측에 당부한다. 

제지 3사의 부당한 담합과 갑질에 고개 숙이지 말라. 용지대 상승으로 뻔히 불어닥칠 신문산업 위기를 자사 이기주의에 매몰돼 눈감거나, ‘내 임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보신주의를 버려라. 용지대 인상분을 인건비 절감으로 때우려는 무능 경영의 구태에서도 벗어나라. 제지업계-신문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데 노사가 따로 있나? 당신들이 발벗고 나서 싸워야 할 용지대 담합 인상 사태에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를 새겨라. 

 

2022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