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업 언론단체, 대통령실 관계자들 직권남용죄로 고발
[보도자료]
현업 언론단체, 대통령실 관계자들 직권남용죄로 고발
2022. 11. 14.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이용 배제는 언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
- 책임자들 반드시 법정에 세워 권력 남용 언론 길들이기 뿌리 뽑을 것
-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인에 사과하고 언론자유 보장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약속해야
1. 대통령실이 MBC취재진을 순방 전용기 동행 취재에서 배제한 반헌법적 언론탄압에 현업언론단체와 사용자단체, 보수언론부터 진보언론에 이르기까지 언론계 전체가 규탄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현업언론단체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 ‘언론노조')과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 ‘기자협회')는 오늘(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의 MBC에 대한 취재 제한 방침 공지 이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즉각적인 취재 제한 해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비행기만 태우지 않는 것이지 취재 제한은 아니”라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과 함께 MBC취재진을 배제한 순방을 강행했다. 순방길에 오른 후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여정,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여정에 원래 전용기에 동승하려 했던 모든 언론사들의 기자들을 탑승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대미문의 취재제한을 철회하라는 언론인과 국민의 목소리를 가차없이 짓밟은 것이다. 이에 현업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론관에 맞서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3.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사태 관련 대통령실의 핵심책임자인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MBC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재 이용과 공적 공간에 대한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이는 헌법상 언론자유와 취재할 권리,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다. 고발에 나선 두 단체는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대통령실발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 행태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조계와 언론관계법 전문가들은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법률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MBC는 회사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4. 끝으로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오늘 고발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언론 자유 보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