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전운임제는 ‘생존권’ 문제,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

2022-11-30     언론노조

안전운임제는 생존권문제,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결국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나선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다. 한마디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다. 화물연대 조합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에 대한 생존 문제는 단 1%의 고려대상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는 불통의 행태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지난 6,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을 연행했었다. 그리고는 5개월 만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자신들이 했던 약속도 뒤집었다. 기습 한파가 몰아친 오늘, 노동자들을 차디찬 길바닥으로 몰아세운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인 것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 생계유지가 가능한 최소한의 수입,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기 위한 도로상 안전 확보, 과적·과속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절박한 외침이 이번 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태원 참사를 통해 안전대책 부실을 경험했다. 그날 정부가 없었던것처럼 또다시 정부는 책임회피와 이간질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듯한 오만함이 느껴진다.

 

예고된 재난은 막아야 한다!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과 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 나아가 모든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불가피한 싸움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의 요구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응답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핵심 요인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언론노조는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딱지를 멋대로 남발하고 강경책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에 단호하게 경고한다. 정작 ILO 기본협약 제87호와 98호를 위반해 불법적 대응을 일삼는 것은 정부 당국이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 반노동정책과 화물연대 탄압에 맞장구치며,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보도로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심각한 산업 피해와 경제 파급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면, 그동안 그렇게 중요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분노가 여기에 이르도록 정부와 국회, 언론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또한, 명분 없는 강경대응과 탄압 대신 최종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게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1130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