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카르텔 혐의' 조사에도 '배 째라' 식 신문용짓값 올린 제지업체 공정위는 엄정 조사로 시장 질서 교란·불공정 행위 근절하라!

2023-04-20     언론노조

'카르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제지업계가 신문용지값을 기습 인상했다. 

언론노조 소속 신문 지부들에 따르면 전주페이퍼와 대한제지가 오는 5월부터 9~10%가량 용지 가격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신문사에 통보했다. 신문업계에 따르면 코리아페이퍼도 조만간 인상 움직임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전기료 등 열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용지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더는 적자 폭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제지 3사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2021년 10월, 2022년 6월 용지대를 인상했다.

신문용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해당 업체들은 2021~2022년 두 차례 용지값 인상을 신문사들에 통보했고, 이에 반발하는 신문사들에는 물량을 절반 이상 감량해 공급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언론노조는 지난해 11월 8일 이들을 공정위에 ‘카르텔 혐의’로 신고했고, 지난 2월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배 째라’는 식으로 용지값을 인상한 것이다. 

제지업체의 ‘간 큰’ 행보 탓에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벌어진 제지사의 인상 공문 발송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사태에 가깝다. 시장에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의 영(令)이 서질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공정위가 제지업체 조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답답한 건 신문사 사용자들의 모임인 신문협회의 태도이다. 제지사들의 잇따른 용지값 인상 시도에 신문협회보를 통한 문제 제기 외에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6월부터 폐골판지와 폐신문지 등 신문용지 원재룟값이 내림세인 상황 등을 근거로 제지업계의 인상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나. 용지값 인상으로 중소·지역 언론사들이 큰 타격을 받는데도 협회 차원의 대응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협회 주류인 조중동 등 언론재벌에 신문용짓값 인상은 대수롭지 않은 이슈라서 가만히 있는 것일까? 신문협회가 신문업계에 대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촉구한다.

제지업계는 그간의 시장 교란·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더 이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가벼이 여겨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제지업계의 행태를 엄정하게 조사하라.

신문협회는 용지대 인상으로 비상이 걸린 중소·지역신문사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말고, 용지 인상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3년 4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