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출판사 노조가 왜 언론노조에…’ 언론노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홍 대표 지난 4월부터 교섭 거부 등 지속적 부노행위…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장 제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좋은책신사고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범준 대표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한 한편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했다.
좋은책신사고는 <쎈>, <우공비>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문제집을 만드는 교육출판사로 연간 매출액은 600억 원 대, 직원 수 100여명의 규모다.
2022년 11월 홍범준 대표의 폭언, 업무 배제, 퇴사 강요 등 노동인권 유린에 맞서 설립된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올해 4월 사측에 첫 교섭을 요구했지만 홍 대표는 “실체가 없는 불법 조직”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노조의 대화 제의를 거부해 왔다.
지난 8월 이 같은 홍 대표의 교섭 거부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인용 판정을 내렸지만 홍 대표는 “헌법이 잘못됐으니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등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대표에게 노사관계 당사자에 대한 존중을 갖추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과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홍범준 대표는 지노위에서 ‘출판 노조가 왜 상급 단체로 언론노조에 가입하느냐’고 묻지만, 서울경인출판지부와 출판노조협의회 출판노동자 수백 명이 언론노조 지부로 십수 년째 활동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상급 단체를 결정하면 되는데도 홍 대표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혐오감만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또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과 교섭 창구 단일화는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을 토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명문화한 법리”라며 “한데도 ‘(노조가)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헌법소원 운운하며 노조를 겁박하고 있다. 홍 대표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원중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출노협) 사무국장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 좋은 책과 새로운 사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좋은책신사고의 유능한 직원들이 홍범준 대표를 위한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회사는 대표 혼자 꾸려가는 것이 아닌 만큼 홍 대표는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책신사고지부 정재순 사무국장은 “회사 매출이 600억 원대임에도 원칙도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황을 개선할 대표는 노동인권을 앞서 망가뜨려 후진 기업문화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회사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철훈 좋은책신사고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 대표의 몰상식하고 오만불손한 행위들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어 사법절차를 통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며 “구성원 중 누구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물을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 사진 : https://bit.ly/3S0at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