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 - 이동관 탄핵 언론노조 협의회 연속 성명] (15)대전세종충남지역협의회

2023-11-08     언론노조

 

 

‘방통위 파행’ ‘직권남용’ 우리는 이동관을 탄핵한다. 국회가 답하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결격 있는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했다.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파행을 방치했다. 방송법 제49조 위반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이동관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모니터와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독립적으로 방송·통신 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위법 행위이다.
이동관의 방통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보도 경위 등 사실관계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방송사 취재·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

무엇보다 이동관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파행 운영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탄핵 사유는 넘치고, 지금도 쌓인다. 이동관 존재 자체가 탄핵 사유인 셈이다. 국회는 이런 위인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퇴행하고 있다. 그 운전대를 잡은 장본인이 이동관이다.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 이 야만의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역사는 한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온다 했다. 이명박 정권, 윤석열 정권의 이동관은 둘 다 언론 역사의 비극이었다. 그 비극의 마침표를 국회가 찍어주길 바란다.


2023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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