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유언론의 적,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멈춰 세우자.

2024-01-22     언론노조

 

자유언론의 적,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멈춰 세우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과 후보자들의 총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만화가 점입가경이 되어가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 합류한 작년 8월 이후, 방심위는 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제기 보도’를 빌미로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를 심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고 해당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들에 최고수위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작년 가을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때려 잡자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장단을 맞추어 방심위 내에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출범시켰다가 사무처 팀장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작년 말부터는 류희림 위원장이 뉴스타파 건과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몰상식과 파렴치로 점철된 류희림은 방심위 직원들로부터 이미 거부당한 식물상태이며, 위헌적 국가 검열 기구로 전락한 방심위의 모습은 야만 그 자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데는 일방적으로 정치권이 주도하는 방심위원 추천 및 임명 구조 탓이 크다. 방심위원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각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 구조 상, 방심위는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의 방송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방심위의 정치적 취약성을 집요하게 악용해 왔다. 야권 성향의 정연주, 이광복, 정민영 위원을 해촉한 뒤 류희림을 방심위에 밀어넣었고, 이후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선영, 황열현 위원은 임명을 미루는 동시에 류희림 체제에 반발한 김유진, 옥시찬 위원을 다시 해촉했다. 급기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정옥, 문재완씨를 방심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로 재편됐다. 이동관 방통위가 노정한 2인 불법체제와 합의제 기구의 파괴를 류희림 방심위가 복사한 듯 재연하고 있다.  

방심위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설치되었다. ‘공공, 공정, 건전, 독립’ 중 어느 것 하나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남아나지 않고 있다. 

류희림은 이미 보도를 통해 동생의 진술까지 확보된 청부민원 건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류희림은 또 언론자유 도둑질도 모자라 2억원대의 육박하는 자신의 연봉을 전년도 대비 2.5% 인상하겠다는 세금 도둑질까지 감행할 모양이다. 직업적 양심과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지키면서도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방심위 직원들이 과연 이런 자를 위원장이라고 부르고 따를 수 있겠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도덕적・윤리적 정당성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회생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류희림 일당만이 남아 의결하는 모든 사안들은 최소한 공정성과 독립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시비에 휘말릴 것이며, 방심위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 수명을 다한 류희림 체제를 유지하기 보다 방심위원 전원이 총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야권 추천 방심위원과 임명이 보류된 위원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방심위원직과 후보자 지위를 과감히 사퇴해 류희림 체제 방심위를 전면 거부하라. 이를 통해 위헌, 불법의 류희림 방심위에 티끌만한 정당성 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이 언론자유의 역사에 기여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양당 체제의 하부구조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검열기구로 변질된 방송심의 체제를 완전히 새로운 자율규제 체제로 재편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방심위원 총사퇴로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 파산을 선고하고 자유언론의 길을 열어젖히자.    

 

2024년 1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