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YTN 불법 매각 사태, 국정 조사가 불가피하다

2024-05-24     언론노조

어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지부의 항고는 각하, 조합의 항고는 기각했다. YTN지부는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해 지부의 사장 추천 권한이 박탈되고 공정방송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법 상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조항을 방송사업자의 주주들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함으로써 YTN 소속 언론인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조항이 방송의 자유나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이후 유진그룹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며 YTN 대량 해직 사태를 주도했던 김백을 사장으로 앉혔고, YTN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극우 유튜버로 바꿨다.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한 돌발영상이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는 구체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2년 대법원이 ‘공정방송 의무 실현 환경 조성이 방송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결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 판결은 사태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외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았다. 지난해 12월에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사법부가 거듭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합의제 기구의 법적 취지를 무시한 2인 체제 아래 내려진 졸속 매각의 위법성을 포함해 현행 방통위 체제 아래서 비판 보도를 빌미삼아 무더기로 내려진 법정제재까지 모두 위법으로 결론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문제는 사법적 절차의 마무리까지 방치할 만큼 윤석열 정권 아래 망가진 언론자유와 방송장악 문제가 한가하지 않다는 점이다.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강행된 YTN 매각 등 불법적 결정들을 바로 잡고, 위헌적 국가 검열과 언론통제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방송 3법 재입법과 함께 22대 국회의 최우선 책무다. 

 

2024년 5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