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신료 통합징수 법제화를 포함한 공적 미디어 구조 개편 논의 시작하자

2024-06-25     언론노조

어제(24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에 있어 분리징수보다 더 우월한 제도라는 점, 그리고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가 공영방송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일환으로 시행령 수준에서 추진된 수신료 분리고지가 현장의 혼란과 수신료 수입의 대대적 감소를 야기하던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혼란을 수습하고 수신료 재원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방송의 보도・콘텐츠・경영 모두가 극한의 위기에 내몰린 때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이들과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이들 모두가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수신료 통합징수 외에도 방송 공공성과 재원 구조 안정화를 위한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논의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 등 미디어 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변화로 인해 과거에 구축된 공공 미디어 영역의 재원 구조가 점차 침식되어가고 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를 위해 국회가 플랫폼으로서의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요구해왔다. 22대 국회는 국민적 자산이자 사회적 필수재로서의 공공 미디어・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토론을 시작하라.

 

2024년 6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