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핑계, 더는 필요 없다. 방송사 비정규직 현안, 사측이 결자해지하라!
이산하 ubc울산방송 아나운서가 법원에서 정규직 직원임이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6월 13일 이산하 아나운서가 제기한 일반직 직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 판정 3년 만의 일이다.
광주MBC의 김낙곤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해 끝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023년 8월 광주노동청이 김동우(가명) 광주MBC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김 사장이 고집을 부린 결과다.
춘천MBC에서는 김남헌 PD(언론노조 미디어연대지부 조합원)의 복직을 두고 최헌영 사장이 명분 없는 자세로 일관한다. 서울남부지법이 김 P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했음에도 최 사장은 2021년께 있었던 춘천MBC 내부 문제를 핑계 삼아 김 PD의 복직을 거부하고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방송 사업장 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법원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이 상황을 사용자들은 직시하라. '내부 정서' '사업장 내부 사정' '정규직 노동자의 부동의' 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어 봐야, 더는 이유도 명분도 될 수 없다. 애초에 방송사 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를 손쉽게 채용해 쓴 사용자에게 있다. 이 점을 사용자들을 제외한 한국 사회 전체가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제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 '내부 사정이 이렇다, 저렇다' 엄살을 피우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당사자의 요구를 경청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법원과 노동청 판단을 수용·이행하라.
언론노조는 방송사를 포함한 미디어산업 내 비정규직 현안을 해소하고자 미디어연대지부를 결성하고 미디어노동공제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5월 열린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언론노조 미디어연대지부가 앞으로 미디어산업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언론노조는 미디어연대지부 조합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복직의 조건을 두고 단체교섭과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이며, 이 뜻에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2024년 6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