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검찰은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부당노동행위 즉각 수사·기소하라!”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홍범준 대표 부당노동행위 혐의' 검찰 10개월간 수사 없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는 24일 오후 2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를 즉각 수사·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조 창립 이래 이어져온 홍범준 대표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10개월이 지나도록 홍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좋은책신사고지부는 “검찰이 홍범준 대표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홍 대표의 노동조합 부정과 노조원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 싸움은 좋은책신사고지부 조합원 10여 명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언론노조는 국정감사,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범준의 노동탄압 행위를 저지할 것”이라며 “홍범준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정철훈 좋은책신사고지부장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홍범준 대표가 13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행했다고 인정했다”며 “검찰은 노조원들의 노동3권 보장 및 장래에 예견되는 권리 침해 방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속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분을 엄정히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검찰은 노사법치주의를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뿐 정작 좋은책신사고 문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홍범준 대표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떳떳한 검찰이 돼라”고 비판했다.
좋은책신사고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범준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노동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았지만 아무런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며 “고소를 당했는데도 아무 처벌이 없으니 홍범준 대표는 더욱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홍범준 대표를 즉각 기소해 대한민국 법의 지엄함을 보이고 홍범준 대표의 노조 탄압 행위를 멈추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8MaJPS-uPKQmrrQEU5e4krFVi5c7z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