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반헌법적인 검찰 언론인 사찰… 국정조사와 통제 수단 필요”
'검찰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기자설명회 열려
검찰의 언론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참고인의 지인과 친척, 언론노조 이외의 산별노조 간부 등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이용자정보가 대거 조회됐다”며 “언론노조는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언론인 사찰로 규정하고 야당과 공조해 정권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언론인 사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언론자유를 공격한 범죄행위인 만큼 모든 언론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이번 수사의 적법성을 주장하지만 해당 지침은 비공개 예규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헌적 수사”라며 “검찰이 조회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 인적사항 등은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했을 때 개인의 사회관계망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유예규정을 악용해 7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했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검찰은 통신이용자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ID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의 행동과 신상에 대한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제한하기 위해 영장 또는 허가와 같은 법원의 사전적 통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사진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tuxCqK6CeWG0dd_LDhu-yCW69ubd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