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4-09-26     언론노조

[기자회견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검찰의 마구잡이‘통신사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셉니다. 

 

올해 8월 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무차별적‘통신이용자정보’조회 사실이 알려져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무려 3천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된 것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은,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로『통신비밀보호법』상의‘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에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신이용자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 내부결재만으로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제공 사실 통지도 장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조회할 수 있고,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 건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022년 433만 9천여 건에서 2023년 463만여 건으로 한 해 동안 약 29만 건이 증가했는데,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이 약 17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검찰의 정보수집 비중이 큽니다. 

 

이에 따라 어느 곳보다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해 영장주의 위배, 제도 남용 위험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5년, 2023년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안은 무엇보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합이관함으로써,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공 요건 또한 압수수색에 준하도록 강화하여 무차별 조회를 방지하고,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유예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기간 후 삭제를 의무화하는 등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통신의 가치가 갈수록 더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자기결정권적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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