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책신사고 홍범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다. 노동조합 인정하고 단체교섭 요구 수용하라!

2024-11-14     전국언론노동조합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세우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조문이다. 좋은책신사고 대표이사 홍범준은 이 한 문장을 이해하기가 그리 어려웠을까.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가 설립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 그는 단체교섭은커녕 노조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관청과 법원이 한 목소리로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요구를 수용하라”고 가르쳐 봐도 우이독경이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모든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각급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홍범준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판결로 홍범준이 어디서도 통하지 않을 황당무계한 반헌법적 노조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교섭을 거부한다면 판결 이행 때까지 하루하루 이행강제금이 쌓여갈 것이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심판도 피할 길이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그 다음은 없다. 이해가 안 가도 따라야 한다. ‘홍범준식 신사고’로도 헌법 제33조와 대법원 판결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면, 이제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 딱 두 줄이다. 홍범준은 아래 두 줄을 외워, 그대로 이행하라.

언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즉각 시정하라.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노사 상생의 길을 찾는 것, 구성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구성원들이 머물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의 설립 목표다.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무한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1세기 한복판에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당하고 차별과 괴롭힘이 일상이 된 일터를 바로잡으려는 싸움은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지지와 연대로 지속될 것이다. 단체교섭을 쟁취하고 좋은책신사고가 그 이름처럼 진짜 ‘좋은’ 회사가 비로소 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2024년 11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