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론노조는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뜨겁게 연대하겠다

2024-12-23     언론노조

지난 20일, 임직원들과 퇴직자를 포함한 국제신문 구성원 147명은 부산지방법원 회생법원에 국제신문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재 국제신문은 관계 지분까지 포함하여 국제신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이정섭 능인선원 원장(법명 지광)의 무능과 경영 방기로 인해 자본잠식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국제신문 구성원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대주주 능인선원 측과 경영정상화 협약을 맺었으나 능인선원은 그 이후에도 자금 지원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부처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정진과 전진을 그 생명으로 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있는 능인선원이 국제신문 구성원들을 잠시나마 입막음하기 위한 ‘꼼수 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에 국제신문 구성원들은 기업회생 절차가 가져올 여러 어려움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77년 역사의 대표적 부산지역 신문을 지키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신문의 위기는 지역언론의 파멸적 위기를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 경제와 지역 언론의 위기라는 조건 위에 종교・건설・금융 등 종류를 막론한 자본이 무분별하게 언론사를 인수한 뒤 대주주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도구화하고, 나아가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을 통해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 상생의 근간인 지역 언론의 민주적 역할이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제신문 구성원들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와 연대의 손길을 보태왔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제대로 언론사를 경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능인선원과 지광이 국제신문에서 손을 떼고, 다시는 국제신문에 무자격 대주주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 세력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대주주 변경 시에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지역언론의 민주적 역할을 보전하고 지역언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사수하는 방안들 또한 변함없이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다.

 

계엄과 내란의 망동 앞에 언론 자유의 기치 또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엊그제 남태령 고개를 넘으려던 농민들의 싸움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어깨를 걸었던 장면처럼, 우리 가슴에는 여전히 분노보다도 뜨거운 연대의 불꽃이 남아있다. 지역 자본・권력의 감시자이자 지역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지역언론을 지키는 싸움에 언론노조가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4년 12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